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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0.07 2013가합782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073,808원 및 그 중 35,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1.부 터 2014. 4. 30.까지,...

이유

기초사실

원ㆍ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경위 원고는 2006년경 콜밴 운송업을 하던 자이고, 피고는 강화유리 등 판매 사업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는 2006. 9.경 무렵 창호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신용불량이라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원고 명의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원고 및 원고의 처 D 명의로 된 은행계좌(원고 : 우리은행 E, 서안성 농협 F, 서안성 농협 G, D : 우리은행 H, 이하 위 계좌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합하여 ‘원고측 계좌’라고 한다)를 빌려 거래처와 거래대금을 주고 받는 데 사용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배로 불려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원고측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원고가 입금한 돈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원고 및 D 명의로 된 신용카드(원고 : 현대, 신한, 삼성, D : 롯데, 우리)를 빌려 거래대금을 결제하기도 하였다.

2006. 3. 6.경부터 2010. 6. 23.까지(이하 ‘이 사건 거래기간’이라 한다) 피고의 거래처로부터 원고측 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 등은 약 434,355,879원 정도이고, 그 중 414,548,393원 상당이 다시 피고의 거래처에 대한 자재대금 등 피고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원고(가족들을 통해 조달한 금액도 모두 포함)가 입금한 돈 및 입금자명 표시가 없는 돈(거래내역 상 ‘CD현금’ 내지 '현금‘으로 표시된 것, 이하 ’현금 입금분‘이라 한다)에서 피고 또는 피고의 어머니 계좌로 이체되거나 피고가 사용한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인출되었다.

근저당권의 설정 및 경매 진행 피고는 2009. 10.경 원고에게 "에스와이코닝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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