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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9 2013가합8698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 23.부터 2011. 4. 1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C 소재 ‘D의원’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2. 10.부터 2011. 3.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241,791,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명의의 병원 업무용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병원 수익금을 횡령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직원 급여 등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을 피고 명의의 위 업무용 계좌에 입금하면서 임의로 “차입금”, “가입금” 등으로 기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2009. 5. 6.자 4,500,000원 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E)에서 2009. 5. 6. 4,500,000원이 “B”으로 기재되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이 피고에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머지 237,291,000원 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E, 우리은행 F, 신협 G, 기업은행 H, 기업은행 I)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J,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009. 2. 10.부터 2011. 3.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22,291,000원이 송금된 사실, 원고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E)에서 2009.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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