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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9 2015나126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 장

가. 원 고 원고는 2004. 3. 1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4. 7. 14.로, 이율을 연 24%로 각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변제기까지 4개월분의 선이자 명목으로 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6,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이 발행한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4. 7. 14. 35,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어음할인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며, 약속어음 액면금에서 지급기일까지의 4개월분 이자 상당액인 4,000,000원을 어음할인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46,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일 뿐,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 아니고, 피고가 D 명의로 2004. 7. 14. 원고측 계좌에 35,000,000원을 입금한 것은 피고가 어음할인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에게 어음할인을 하도록 한 데 대한 도의적 책임에서 한 일일 뿐이다.

2. 판 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3. 15. 피고 명의의 계좌로 4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04. 7. 14. 피고의 처 D 명의로 원고의 남편인 E 명의의 계좌에 3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그중 선이자 명목으로 4,000,000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46,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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