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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나52122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생활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생활용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4.경 원고가 피고의 고객에게 빨래건조대를 배송해주면 피고가 매월 말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7. 6.경까지 빨래건조대를 배송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6. 4.부터 8.까지(이하 ‘이 사건 거래기간’이라 한다)의 물품대금 23,443,735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443,73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직원이었던 C이 피고와 거래를 담당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4,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의 물품대금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모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을 3, 5, 8, 10, 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피고 대표이사 본인 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C은 원고로부터 상무 직함을 받았고, 원고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와의 거래 개시와 이 사건 거래기간 중 관리, 정산 등을 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C을 제외한 원고의 다른 직원이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C은 피고 대표이사에게 전화하여, 원고회사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며 피고에게 원고 명의가 아닌 다른 계좌를 알려주었고, 해당 계좌에 피고가 입금한 대금을 찾아 원고 대표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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