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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노2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4. 7. 15. 농협 계좌에 입금한 5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하였다가 그 필요성이 없어져서 바로 다시 입금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과는 무관하므로 추징금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500만 원을 포함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몰수, 31,902,5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8.부터 2014. 10. 22.까지 인천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성매매대금으로 손님들에게서 받은 금액의 50%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사실, 성매매알선영업으로 인한 카드매출금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되어 있던 피고인의 처 N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O)으로 지급받았고, 현금매출금은 피고인의 딸 P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Q)으로 관리한 사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2014. 3. 8.부터 2014. 10. 22.까지 위 우리은행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37,478,591원, 위 농협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24,690,000원(예금이자로 입금된 15,500원은 제외한다)인 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19:33경부터 같은 날 19:37경 사이에 동일한 지점(코드번호 농협 002003)을 통하여 위 농협 통장에서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가 같은 날 19:39경 500만 원을 다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15. 19:39경 농협 통장에 입금한 500만 원은 피고인이 그 직전에 인출한 금원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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