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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66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 14. 01:31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피해자 D에 대하여 ‘사기꾼이 나에게 한 사기행각’이라는 제목으로 ‘그때 사기꾼에게 쪽지가 왔지요.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사기꾼의 필레는 화려했으니까요 (중략) 사기꾼의 말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사기꾼이 말했던 점들과 너무나 다른 점이 많아서 (생략)’이라는 취지의 피해자를 사기꾼이라고 적시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4. 01:50경부터 02:56경에 이르기까지 위 카페 단체 채팅방에서, 다수의 카페 회원들과 채팅을 하면서 위 회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 대하여 “E 쎈척 대마왕이었죠. 미친새끼, 나쁜새끼, 개새끼 뭐 보건대!!”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4. 22:21경 위 카페에 위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닉네임 F가 ‘D(E) 사건 완전종결!!!’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게시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꾼의치밀한 수법은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14. 22:28경 위 카페에 위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닉네임 G가 ‘D 형이 섹슈얼키 녹이 루틴을 보내줬었는데’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게시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그건 사기꾼이 병신인 겁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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