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22. 23:40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웹사이트 B 내 등산포럼 게시판에 피해자 D가 2013. 12. 8. 13:01경 작성한 'E'의 게시글에 접속하여 "F"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2. 23:39경 전항의 게시판에 피해자가 2013. 12. 10. 23:19경 작성한 "G"의 게시글에 접속하여 "F"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2. 23:39경 가.
항의 게시판에 피해자가 2014. 1. 1. 14:52경 작성한 "H"의 게시글에 접속하여 "F"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2. 23:38경 가.
항의 게시판에 피해자가 2014. 1. 17. 12:46경 작성한 "I"의 게시글에 접속하여 "F"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22. 23:38경 가.
항의 게시판에 피해자가 2014. 2. 12. 10:13경 작성한 "J"의 게시글에 접속하여 "F"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사이트 게시글 및 댓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