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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8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D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E’라는 아이디로 가입하고, ‘F’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2:27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이하 불상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G가 위 사이트 게시판에 ① 2014. 2. 28.경에 게재한 ‘미벨 자출 시 느껴지는 상실감 ’ 제목의 게시글에 ‘베튱이 아웃’이라는 댓글을 올리고, ② 2014. 3. 23.경에 게재한 ‘예전에 H님 커플인증샷이 감명깊어서요’ 제목의 게시글에 ‘베충이아웃’이라는 댓글을 올리고, ③ 2013. 11. 4.경에 게재한 ‘여성분들 고글 뭐 쓰시나요 ’ 제목의 게시글에 ‘베충이 아웃!!’이라는 댓글을 올리고, 계속하여 위 D 사이트의 자전거포럼에 ‘저랩 베충이 저격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면서 피해자 회원정보에 있는 피해자의 사진과 닉네임 및 개인 블로그 주소 등을 캡쳐하여 피해자가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이를 보고 위 피해자의 게시글과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에 일간베스트를 이용하는 벌레라는 의미의 ‘일베충’이라는 댓글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 화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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