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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1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말을 피해자 B 운영하는 경기도 양평군 C 소제 D 승마클럽에 순치(조련) 위탁을 맡겼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2. 16:42경 E카페 F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말과의 교감’이라는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발굽이 문드러지도록 놔두는 앙겔한스식교감’이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6:44경 ‘노화방지 승마’라는 게시글에 같은 방법으로 ‘이게 150만원짜리 마방이냐 장제도 한(안)하고 건초도 안주면서 동물학대자가 무슨 주접을.. 말이 영양실조로 겨울털이 아직 남아있는데’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말발굽 장제는 마주인 피고인이 해야 할 사항이고, 피해자가 말에게 건초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말을 학대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6. 2. 16:32경 E카페 F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위 카페에 게시된 ’굴요(屈橈)ROLLKUR에 대해서'라는 게시글에 ‘거룩하신 원장님 반성하겠습니다. H님 이분 참 개새끼죠 자식들까지 욕을 하고 허긴 장가도 못갔으니'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F 게시글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 및 모욕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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