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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629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모욕 1) 피고인은 2012. 2. 23. 14:25 부산 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의 자유게시판에 카페에 접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닉네임 ‘E’이 작성한 글에 F라는 닉네임으로 승려인 피해자 G을 지칭하여 ‘속인보다 못한 놈’이라고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8. 09:09 부산 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의 자유게시판에 카페에 접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닉네임 ‘H’이 작성한 글에 F라는 닉네임으로 승려인 위 피해자를 지칭하여 ‘씹쌕볼펜으로 쌥짱쌕그릴놈들아, G이 형아 머리숱 많으면 I로 보이는건가 나무아미 돈따발이다. 씨할놈들.2222.’라고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이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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