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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143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6. 22:11경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D” 카페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스크랩] [저격준비완료] ‘F 희화화 논란’ 천안 호두과자점 해명글”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호두과자점이 고 F 대통령을 비하하는 포장지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놀이문화로 봐달라는 취지의 해명글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게시글에 “해명은 시발놈아 갈갈이 찢겨죽이고 싶네 아 진짜 완전 불쌍해죽겠어 안타까워 죽겠네 왜 고인을 가지고!!!!!!!!!!!1 아 화나 진짜 화나 일베충 다 싸그리 불질러버리고 싶다”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20.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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