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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182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1. 11. B 주식회사[이하, B(주)로 칭한다]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9. 11. 12.부터 2011. 12. 5.까지는 자신의 배우자인 E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가, 2011. 12. 6.부터는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1. 10. 말경까지 사이에 F이 수주한 5개 공사(G 신축공사, H대학 기숙사 증축공사, I호텔 신축공사, J공장 신축공사 및 주식회사 K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위 G 신축공사 및 H대학 기숙사 증축공사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의 4%를, 나머지 현장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의 5%를 이른바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2011. 5. 2경부터 2011. 10.말경까지 사이에 F으로 하여금 B(주)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들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 전문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사본

1. 각 공사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3 내지 16번,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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