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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214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인 피고인은 무면허 건설업자인 E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사용하여 하도급 공사를 시공케 한 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5%를 받기로 하고, 2010. 6. 초순경 부산시 동래구 F건물 201호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G와 공사대금 3억2,000만 원에 부산시 부산진구 H건물 골조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0. 6. 10.경부터 같은 해

9. 10.자까지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A가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건물증축공사 실행정산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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