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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81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

)과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

)이 B와 체결한 계약은 하도급계약임에도 원심은 N과 M이 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N의 운영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고 M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제21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6조 제3호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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