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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8 2018고정3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 친구 이자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던

D를 만나기 위해 C 식당에 전화를 걸었는데 업주인 피해자 E( 남, 26세) 의 모친 이자 위 D의 처인 F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2018. 8. 5. 18:5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식당 앞에서 약 1시간 가량 큰소리로 “야 이 새끼야 나와라, 니 애 미를 데리고 나와라, 시부 럴 년, 개년 쌍년 아 무시하지 말고 나와라” 면서 거친 말과 욕설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했음에도 계속해서 식당 안을 향해 욕설하고 동소를 지나던 불상의 사람들에게 “ 너도 나를 무시하냐

" 면서 시비를 청하는 등 같은 날 21:00 경 출동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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