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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28 2016고단6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06. 02. 19:20 경 군산시 C 소재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을 임차한 피해자 B(41 세) 이 피고인 A 명의로 위 식당에 가입한 유선 방송 요금을 내지 않아 자신이 독촉을 받게 되자 유선방송 케이블을 자르려고 하던 중 피해자 B과 다투면서 피해자 B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의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06. 02. 19:20 경 군산시 C 소재 D 식당 앞에서 A 명의로 위 식당에 가입한 유선 방송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낫을 들고 유선방송 케이블을 자르려고 하는 피해자 A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A(42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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