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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21 2017고단32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972』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6』 피고인은 2017. 3. 7. 13:00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 녀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D의 딸인 F과 말다툼을 하면서 D, F을 발로 걷어차고 폭행하던 중, 피해자 G(50 세) 이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자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탁자에 내려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31』 피고인은 2017. 4. 30. 17:45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 녀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D의 딸인 F으로부터 ‘ 무섭다’ 는 연락을 받고 위 식당에 찾아온 피해자 H(36 세 )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459』 피고인은 2017. 8. 5. 21:10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주먹으로 D를 폭행하던 중, 의붓딸인 피해자 F( 여, 31세) 이 “ 왜 엄마를 때리냐,

때리지 마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차례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017 고단 326』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G 피해 사진 등 『2017 고단 531』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1459』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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