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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7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4. 19:2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의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입원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 시부 럴 새끼, 니가 의사냐.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F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링거 걸이로 위 F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54 세 )를 링거 걸이로 때리려고 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때리지 못하게 되었으나,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 병신새끼 이리 와라 ”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 1. 16:20 경 여수시 G에 있는 논에서, 피해자 H(61 세) 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이 피고인이 지른 불을 꺼 버리고 돌아가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톱( 길이 46cm) 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나무 작대기를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 톱으로 모가지를 쳐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위 나무 작대기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려고 끼어든 피해자 I( 여, 59세) 의 팔꿈치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톱을 든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4.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36 세) 가 위와 같이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피고인의 양 팔을 잡고 제지하였다가 놓아주자, 위험한 물건 인 위 톱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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