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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59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23:32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다가 식당 업주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E에 의해 식당 밖으로 나와 D 등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소란 부리지 말고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 씨 부 랄 놈 아 입 다물어 라, 좆만한 놈이 뭘 자꾸 물어보냐

”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없다 씨 부 랄 놈 아 없는 걸 어떻게 내놓냐,

왜 똑바로 못 듣냐

씨 부 럴 새끼야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 (C 업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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