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7. 13:3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F이 위 식당 뒤편에 세워 져 있는 피고인의 손수레를 치우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씹할 년, 개 같은 년, 개 좆같이. ”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신발을 신은 채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 “ 씹할 욕하면 어 떠냐, 사장 나와라!
”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1. 18. 11:00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 찾아가 식당 운영자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손수레를 치우라고 했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보지를 찢어 버린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9. 10:10 경 위와 같은 이유로 제 1 항 기재 식당에 찾아가 종업원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야 나와라 개 같은 년, 씹할 년, 보지를 찢어 죽일 년, 보지를 칼로 찢어 죽일 거야. 네 년이 뭔 데 내 리어카를 치우라 마라 하느냐.
나도 리어카를 대놓을 권리가 있다.
” 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6.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