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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는 자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7. 29. 19: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응암시장 방향에서 백련산 방향으로 진행 중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Ⅲ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앞 부분이 차량 우측에 있던 보도로 튕겨 올라가게 하여 당시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의 등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결과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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