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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00: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한국통신 동 마산 지점 앞 도로를 동 마산 IC 방면에서 한국 전력 마산지사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28 세) 가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을 잡고 키를 뽑으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석 문을 잡은 사람이 진행 중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행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후진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한 과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손을 놓은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후진하다가 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Ⅲ 1.2 톤 화물차 우측 후 사경 등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문짝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운전의 H 에 쿠스 승용차의 우측 후 사경 등을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봉고Ⅲ 화물 차의 후사경 등을, 수리 비 약 3,158,1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 쿠스 승용차의 후사경 등을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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