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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2 2018고단266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0:08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남시청 방향에서 시흥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4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D(남, 43세)가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가 자신의 화물차 앞으로 진로 변경하여 들어와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에 상향등을 켜고 뒤따라 진행하였고, 이어서 F 앞 도로에 이르러 2차로에서 4차로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F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향에서 고등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정차시키기 위하여 2차로에서 우측 4차로 상으로 2개의 차선을 넘나들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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