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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98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가평읍 중촌로 16-55에 있는 준수아파트 앞 도로를 가평군청 방면에서 늘푸른 빌라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서 주택가에 인접한 도로이고 도로 좌우측에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880,4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사진

1. 현장사진

1. 초동조치 사진

1. 각 수사보고(진술요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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