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6. 5. 19: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완도군 소안면 비자리에 있는 소 안 항 인근 수문 앞 도로를 비자리 방면에서 소 안 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5 세) 가 운전하는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같은 면 월 향리에 있는 선창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소 안 항 인근 수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