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4. 11. 경까지 피해자 D( 여, 28세) 와 교제하던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20.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소지하고 있던
갤 럭 시 S4 미니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0. 01:0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을 위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카카오 톡 앱을 이용하여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및 피고인과 F의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23세의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후 이를 인지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사진을 삭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위 사진을 F에게 전송하였는데,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