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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0 2015고단347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70]

1. 피고인은 2015. 6. 말경 시흥시 B 1 층에 있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 C( 여, 37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상호 다투던 중 피해자가 얼굴 부위를 가리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7.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모텔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카카오 톡 메시지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속옷만 입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7. 23:4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F의 휴대전화 번호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7. 02:3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F의 휴대전화 번호로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2016 고단 382] 피고인은 2015. 12. 29. 01:45 경 시흥시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궁금하여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비밀장치한 특수매체기록인 아이 폰 6 휴대폰의 지문인식 부분에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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