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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37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2020. 4. 7. 경 서울 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2020. 6. 중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부엌에 있는 식탁 위에 지갑, 휴대 전화기 등을 올려놓고 씻으러 화장실에 간 사이에 휴대 전화기에 잠금이 해제된 것을 보고 허락 없이 피해자 휴대 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 톡 앱을 실행시켜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D( 대화명 ‘E’) 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대화내용,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 누나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대화내용을 자신의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재산 분할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증거자료,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내용 외부 유출 관련 시간 順 정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11호, 제 4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요구로 협의 이혼하게 된 후에도 그대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던 중에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폰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침해한 비밀이란 것이 부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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