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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2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이다.

1. 기소 표 안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06: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 들어가 그 곳 기표소 안에서 E 후 보란에 기표한 후 위와 같이 기표한 투표지를 가지고 있던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기표한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06:32 경 대구 동구 F 맨션 8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가지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 위 1. 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재하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 사) 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한 선거절차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 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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