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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5. 2. 14. 선고 94구15112 판결 : 확정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하집1995-1, 465]
판시사항

국방부 지하보일러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보일러공에 대하여 공무상 사망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국방부 군수본부 행정지원실 시설보일러 기능공으로 채용될 때나 그 이후에 별다른 질병이 없었으나 16년 동안 항상 매연과 배기가스 특히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석면가루가 포함된 먼지가 가득찬 실내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매연과 배기가스, 석면가루 등이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폐암에 걸리게 되었다면 이는 보일러실의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발병되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위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될 수 있으므로 폐암으로 인한 사망은 공무집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원고

김오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형 외 1인)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1. 피고가 1994.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이은구가 1977. 11. 1.부터 국방부 군수본부행정지원실 군수과 지하보일러실에서 시설보일러기능공 10등급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2. 6. 16. 폐에 질환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가 1993. 6.경에는 폐암의 진단을 받았으며, 1993. 11. 7. 위 폐암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 원고는 1993. 12. 21. 피고에게 위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던바, 피고는 1994. 1. 20.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위 폐암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급청구를 부결하는 처분을 하였다.

위의 사실은 갑 제1, 2, 5, 6, 7, 8, 9, 11, 12호증, 을 제1, 2, 3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위 폐암이 위 망인의 공무집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6, 9, 10, 11, 12, 17, 19, 20, 21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94, 갑 제22호증의 1 내지 17, 을 제4호증의 1, 2, 3, 증인 정성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44년 출생한 자로서 33세 되던 1977년에 국방부 군수본부행정지원실 지하보일러실의 보일러공으로 임용되어 1993년 사망할 때까지 16년간 그 곳에서 근무한 사실, 위 망인이 근무하던 지하보일러실은 국방부 군수본부 내의 각 건물에 냉방과 난방을 공급하는 시설로서 가로 18m, 세로 15m 정도되는 크기의 지하실 내에 보일러 2대, 열교환기 2대, 스팀햇더(증기를 모았다가 보내는 기계) 1대, 펌프 9대, 공조기 1대, 냉동기 1대 및 각종의 배관이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어 여유 공간이 거의 없는 사실, 위 보일러실은 설치한 지 35년 정도 되는 노후한 시설로서 소음과 전동이 크고 보일러 연료로 경유나 벙커씨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매연이 다량 발생할 뿐 아니라, 시설과 배관이 낡아 배기가스가 항상 새어나왔으며, 배관의 새는 부분을 용접하거나 교체하는 작업이 끊임없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용접으로 인한 가스까지 합쳐져서 실내는 매연과 가스가 항상 차 있는 상태였던 사실, 위 보일러실에는 인공적인 환풍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천정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을 열어 환풍을 시켜왔으나, 겨울철에는 창문을 열어놓기도 어려워 실내 공기가 더욱 나빴으며, 부득이 창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찬 공기에 감기까지 겹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겨울철에는 감기나 기침이 거의 끊어지지 않았던 사실, 위 보일러실의 각종 시설에는 석면과 유리섬유로 된 단열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오래된 배관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에 단열재를 벗겨 내고 다시 부착하는 과정에서 석면이나 유리섬유의 가루먼지가 많이 발생하여 공기 중에 섞여 있었던 사실, 국방부에서는 1993. 6. 22.경부터 그해 10. 20.경까지 4개월 동안 위 보일러실 시설에 대한 대규모 개·보수 및 교체공사를 하였는데 그때 열교환기 1대, 보일러 시설의 절반 정도, 배관시설의 3분의 2 정도를 교체하고, 단열재도 석면과 유리섬유로 된 것을 벗겨내고 아티론으로 교체한 사실, 위 보일러실의 직원은 총 5명으로서 그 인원이 보일러실의 각종 기계와 배관 및 군수본부의 8개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시설 전체를 관리하였기 때문에 전직원이 항상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려왔으며, 특히 위 대규모 시설 교체공사를 한 기간 중에는 일반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야 공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의 매일 밤 늦게까지 야간근무를 해 온 사실, 그 중에서도 위 망인은 대기직원으로 지정되어 위 보일러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사에 거주하면서 사병들의 내무반 난방에 이상이 생기는 등 유사시에는 새벽이나 늦은 밤중에도 나와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매일 다른 직원보다 일찍 나와 보일러를 미리 가동해 두어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담당해 온 사실, 위 망인은 임용될 당시에는 물론 그 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건강진단에서도 별다른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고 1990년경 담배를 끊은 이후에는 전혀 흡연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1992. 6.에 실시된 건강진단에서 폐결핵의 의심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1993. 6.경에는 폐암으로 진단이 되어 그해 7월과 10월에 5, 6일간씩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결국 그해 11. 7. 위 폐암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실, 국방부에서는 위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여 위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한 사실, 일반적으로 암은 물리적인 자극, 발암물질, 바이러스, 방사선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확실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폐암의 경우는 대기오염, 가스나 먼지 등의 직업오염, 흡연 등이 그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의 건강상태, 근무장소에 발병의 원인물질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장소에서의 근무시간, 그 질병이 근무장소의 작업환경 등의 공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에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681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공무원으로 채용될 때나 그 이후에 별다른 질병이 없던 위 망인이 약 16년 동안 항상 매연과 배기가스, 특히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석면가루가 포함된 먼지가 가득 차 있는 실내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매연과 배기가스, 석면가루 등이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폐암에 걸리게 되었다면, 위 망인에게 폐암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망인의 위 질병은 위 보일러실의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발병되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위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공무집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망인의 사망이 공무집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성(재판장) 김병운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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