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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6나2085799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의 제1항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D는 2011. 7. 18.경 망인의 폐암 전이에 대한 추적검사 결과 망인의 간에서 저음영과 낭종의 병변을 확인하였음에도 2012. 12.경 폐암의 간 전이가 확인될 때까지 망인에 대하여 폐암의 간 전이 추적에 효과적이지 않은 흉부 CT 검사와 흉부 X선 검사만 시행함에 따라 망인에게 발생한 폐암의 간, 림프절 등으로의 전이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D는 2012. 12. 1. 망인의 폐암이 간으로 전이되었음을 확인한 이후에도 망인에게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복부-골반 CT, 간 CT(Dynamic liver) 등 간 전이 양상을 확인하기 위한 추적 관찰을 소홀히 하였다. 2) 2013. 7. 22.부터 3차 항암치료를 위해 망인에게 투여된 항암제 나벨빈(Navelbine)은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거나, 투여하더라도 그 용량을 줄이고 환자의 혈액학적 지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D는 망인에 대한 혈액학적 지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폐암이 간으로 전이된 망인에게 나벨빈을 과다하게 투여하였다.

3) 피고 D는 망인이 2013. 8. 5. 복통과 빈혈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을 내원하였음에도 그 증상을 단순히 나벨빈의 부작용이라고 판단하고 간 파열이나 복강 내 출혈의 발생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글리세린 관장과 경구약 처방만 하여 망인을 귀가시켰다. 4) 피고 D는 망인에 대하여 항암제를 투여함에 있어 항암제의 부작용 등을 설명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항암제 투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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