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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5 2019누505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1호증) 및 이 법원의 J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L, K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M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6쪽 1행의 “높음”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높으므로, 망인의 경우 추정 흡연력이 40갑년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단위:갑) × 흡연기간(단위:년) 이고 금연 후 5년 정도 지나서 폐암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발병 위험도는 흡연자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됨 】 6쪽 8~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망인의 업무력이 폐암의 악화속도를 상승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음. 망인의 업무력이 폐암의 발병에 복합적으로 기여하여 그 발병시기를 앞당겼을 가능성은 있지만, 1938년 7월생인 망인이 2015년 8월에 상병에 진단된 점과(당시 만 77세 , 40갑년이라는 충분한 흡연력 이후에 폐암이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폐암의 발병에 있어 업무력이 그 진행을 빠르게 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음 업무력에 의해 진폐증이 확인되었고 이후 폐암이 진단되면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서 폐암이 인정된 경우나, 흡연과 상승작용이 널리 알려진 석면에 대한 노출력으로 흡연자의 석면에 의한 폐암이 발병한 경우처럼 업무력의 기여도를 크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망인에게서는 보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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