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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9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19.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2. 21:15 경부터 같은 날 21:25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업 주인 피해자 D( 여, 52세) 과 손님 E( 여, 61세) 등 그곳에 있던 손님 7~8 명에게 " 이 새끼들 아 나도 통닭 좀 먹어 보자, 씹할 년 아, 니 네 여편네들 바람피우고 다니지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2. 21:35 경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F(49 세 )에게 " 씹할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쳤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에 앉혀 대전 중부 경찰서로 연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의 마누라하고 딸년을 팔아넘기겠다, 너의 식구들 모두 죽이겠다, 너는 내가 끝까지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려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머리를 3~4 회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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