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7. 20:2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게임 장 '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 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야! 이 씹할 새끼야! 네 가 뭔 데 조용히 하라고 지랄이야!
”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 중 일부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 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7. 20:50 경 위 ‘E 게임 장 ’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 술 취한 손님이 소리를 지르고 행패한다.
”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인천 계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야, 이 씹할 놈들아! 니들 뭐야!” 등의 욕설을 하며 우측 손가락으로 G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이 후 손바닥으로 G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