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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9 2016고단15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6. 00:15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54 세) 가 운영하는 D 모텔 내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위 모텔 종업원인 E에게 “ 개새끼, 씹할 놈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계산대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E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모텔에 들어오려고 하던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4명을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6. 00:50 경 제 1 항 기재 모텔 밖에 있는 주차장에서 ‘D 모텔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34 세) 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며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 씹할 놈의 새끼야, 좆 까라, 개새끼야 ”라고 G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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