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10. 00:3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소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 티지 차량을 향해 스테인리스 컵을 집어던져 위 차량 보닛에 맞게 하여 위 차량의 보닛 일부가 찌그러지고 칠이 벗겨지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10. 02:06 경 아산시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일반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아산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려 하자 위 J에게 “ 이 씹할 새끼야, 경찰 필요 없어, 너 죽여 버린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위 J에게 달려들어 위 J의 얼굴을 향해 수회에 걸쳐 주먹을 휘두르고, 위 J이 이를 피하자 다시 발로 위 J의 낭 심 부위 등을 걷어차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일반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의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