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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8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9. 20:40 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을 넘어트리는 등 약 20 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패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영장 가져와, 씹할 놈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F의 어깨를 밀치고 왼쪽 어깨 부위에 있는 계급장을 뜯으며 잡아당겨 넘어트리고, 왼손 환지를 꺾어 손톱이 부러지게 하고, 같은 소속 경사 G에게 “ 씹할 놈 아, 영장도 없이 나보고 나가라 고 하냐,

씹할 놈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G의 팔을 잡아당기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112 신고 사건 처리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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