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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23 2016구합62139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원고 I, J, K, L, M, N, O, P, Q, R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17. 1. 17.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1. 4.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G, 2014. 1.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H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7.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4. 17. - 수용대상 : 별지 1 <표>의 ‘부동산’란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지장물들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 별지 1 <표> 중 ‘수용재결 감정결과’란 각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1 <표> 중 ‘이의재결 감정결과’란 각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7, 10, 1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B, D, E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의 가산금 규정이 수용재결 보상금뿐만 아니라 법원 감정에 따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증액 부분에 대한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 C는 자신 소유의 지장물인 서울 서대문구 S 지상 건물에 대한 이의재결결과는 수용재결결과와 동일하고 법원감정은 건물 멸실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원 감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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