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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2 2016구합6091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384,000원, 원고 B에게 8,905,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6. 12....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사건 소는 당초 원고 9명이 제기한 소송인데, 이 중 원고 E, F, G, H, I, J, K과 피고 사이에는 이 법원 2016. 11. 24.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1. 4.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7.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4. 17. - 수용대상 : 별지 1 <표>의 수용대상 기재 각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원고들은 보상항목 중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재결보상액의 증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물건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 보상금 : 별지 1 <표> 중 ‘수용재결 감정결과’란 각 기재와 같음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1 <표> 중 ‘이의재결 감정결과’란 각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위 감정을 ‘이의재결 감정’, 위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 감정결과는 이 사건 토지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현황 가) 이 사건 토지는 서울 서대문구 L 소재 지하철 3호선 M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재한 의주로변은 2~3층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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