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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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E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3. 9. 2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F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30.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별지1 <표>의 소재지, 지번란 기재 각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5. 12. 18. 3) 손실보상금: 별지1 <표> 중 ‘수용재결 감정결과’란 각 기재와 같음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별지1 <표> 중 ‘①이의재결 감정결과’란 각 기재와 같음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알비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이라 하고, 위 이의재결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 방법에 차이가 없는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용의 법리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주택재개발사업은 민간주도형 개발사업으로 조합원들에게 개발이익이 향유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현금청산금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지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