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5,428,800원, 원고 C, D에게 각 4,766,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19...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3. 9. 2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F
나.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3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12. 18. - 수용대상 : 별지 1 <표>의 소재지, 지번란 기재 각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 보상금 : 별지 1 <표> 중 ‘수용재결 감정결과’란 각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1 <표> 중 ‘이의재결 감정결과’란 각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알비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위 감정을 ‘이의재결 감정’, 위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토지가 대지임을 전제로 법원 감정결과에 3배를 한 금액과 이의재결 감정결과와의 차액이 보상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현황 가) 이 사건 토지는 서울 은평구 G 소재 ‘H’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주상용, 단독주택, 다가구 및 연립주택 등이 혼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