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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2 2016구합5439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43,200원, 원고 B에게 3,916,8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2017. 2. 2...

이유

1. 재결의 경위 원고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16. 12. 1.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3. 4.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8. 14. - 수용대상 : 별지 1 <표>의 ‘부동산’란 기재 각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보상금 : 별지 1 <표> 중 ‘수용재결 감정결과’란 각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 21.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1 <표> 중 ‘이의재결 감정결과’란 각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위 감정을 ‘이의재결 감정’, 위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 감정결과는 이 사건 토지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현황 가) 이 사건 사업 구역은 Q 남동측 인근 즉 R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도로변 일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전형적인 주거지대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비교적 정리된 도로를 따라 일부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 토지에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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