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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고합28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 및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전 남자친구로 2019. 1.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졌으나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달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2. 20. 01:00경 서울 관악구 C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스폰 있는 것 아니냐”라며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면서 벽 등에 박고, 화장실 변기 안에 피해자의 머리를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2.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너로부터 폭행당한 게 생각난다. 다시 만나려면 폭력성을 고치고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대답하지 않자 같은 날 19:4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기다리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박고,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 12. 18:01경부터 19:17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 씨발 끝내보자. 개씨발련아 오늘 둘 다 뒤져보게 해 보자. 닌 씨발 오늘 좆되보자. 개 같은 년아. 씨발 대화로 풀어보자는 구라 쳐 믿은 내가 병신이지. 넌 뒤졌어. 개좆가튼 새끼야. 이빨 다 뽑아주고. 얼굴에 칼 꽂아줄게. 좀 있따 패면서 알려드림. 오늘 먹을 건 니 새끼 살덩이 밖에 없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2. 19. 22:53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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