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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0 2019고단41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05.경 결혼하였다가 2019. 7. 5.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1세)는 피고인의 친딸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8. 5. 19:26경 동두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상 채무 문제 등과 관련한 합의서 작성을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꼭 집에 들어오지 마라. 살인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5.경부터 2019. 8. 8.경까지 피해자 B를 총 4회에 걸쳐 협박하고, 피해자 C를 1회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8. 09:20경 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와 이혼 후 차량 보험 문제, 재산 분할 및 사업상 채무 정리 문제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던 중 피고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피해자가 합의할 것을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땅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의자의 협박문자),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딸에게 보낸 카톡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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