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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14 2014고정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10. 17. 결혼한 법적인 부부 사이로 2012. 3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14:2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이혼, 딸 양육 등 문제로 말다툼 하다

피해자가 “다 필요 없고 아기는 내가 키우고 우리 이혼하면 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진짜 화났어,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꽉 조르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 “너 오늘 죽었어! 가만 안 놔둘 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외래 추적을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피의자의 차량에 태우고 “너 오늘 죽었어! 가만 안 놔둘 거야!”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과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려 뇌진탕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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