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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4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4.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8. 08:07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50세)가 근무하는 D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가 ‘선불이니 돈을 먼저 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옆에 있던 E에게 ‘이 손님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잖아, 빨리 가라고 해라’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위 2번방을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술도 팔고 보지도 팔지, 씨발 년아, 너 오늘 나랑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이를 놓치게 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및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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