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34】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말경부터 피해자 B(여, 43세)와 교제하던 중, 2018. 10. 15. 오전 무렵 헤어지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 말이 있으면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하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10. 14. 14:00경 제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 아무런 말도 없이 주방으로 가서 짐을 챙기는 것에 격분하여 '물건만 챙겨서 갈려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어 팔로 얼굴을 감싸고 있던 피해자에게 똑바로 서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거실과 안방을 끌고 다니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맞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며 현관 쪽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집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앞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과 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집에 가겠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안된다‘고 말하여 겁에 질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