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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6 2014가합661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3. 15.부터 2014. 12.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2005. 5. 18.경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면서 2005. 11. 18.까지 원금 및 이자 합계 6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B도 2005. 5. 18.경 피고에게 4억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05. 11. 18.까지 원금 및 이자 합계 6억 2,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로부터 원고 A는 3억 5,200만 원을, 원고 B는 4억 3,400만 원을 각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2억 9,800만 원(= 위 6억 5,000만 원 - 위 3억 5,200만 원), 원고 B에게 1억 9,000만 원(= 위 6억 2,400만 원 - 위 4억 3,4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A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이외에 원고 A에게 2008. 6. 24. 3,000만 원, 2008. 12. 5.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더 지급하여 변제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서울 강동구 D아파트 내의 상가건물에 투자하였으나 투자금 회수가 원활하지 못하였고, 이에 소외 디앤지아티스개발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서울 송파구 E 상가건물에도 투자를 하였으나 이 또한 투자금 회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얘기하였다.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분양받기로 한 위 E 상가건물 113호를 분양받기로 하였고, 원고들은 2008. 6. 11. 디앤지아티스개발 주식회사와 위 E 상가건물 113호에 관하여 대금 15억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금 중 중도금 5억 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잔존 대여금 채권과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잔존 대여금 채권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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