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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4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7,300만 원을, 배상신청인 F,...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건물 임대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18. I으로부터 대전 서구 J 대 412.9㎡를 6억 2,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대전유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의 대출금 4억 3,000만 원, 피고인의 소지금 5,000만 원, 아들 K의 친구로부터 차용한 1억 4,500만 원으로 지급하고, 같은 날 L으로부터 위 토지 위에 건축 중이던 건물을 완공하는 조건으로 7억 7,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원대전새마을금고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신용협동조합 대출금 4억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L과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위 건물의 공사를 L이 계속하되 잔대금 7억 2,500만 원은 준공 후 세를 놓아 들어오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의자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L이 건물완공 후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유치권을 약정할 당시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원대전새마을금고에 대한 위와 같은 대출채무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건물의 임대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은행대출금 및 매매잔금을 변제할 다른 방법이 없었으며, 세입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일부를 개인적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데다가 위 새마을금고 대출금으로 인해 2012. 2. 15.경 위 건물에 원대전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예정이었으므로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건물이 강제처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상되었고, 결국 L에게 매매중도금 1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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