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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3.27 2018가합1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재산 6억 원 이상을 빼돌리고 남용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 입힌 부분을 꼭 갚겠다고 하였고, 2014. 10. 27.경 충주경찰서에서 원고와 대질신문을 하면서는 “원고의 재산을 빼돌린 것에 대하여 다 제외(양육비)하고 매월 50만 원씩 갚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2004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원고 급여 매월 250만 원을 원고와 합의도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빼돌렸으므로, 위 250만 원 중 매월 100만 원 합계 9,600만 원(= 월 100만 원 × 96개월). ② 원고는 피고와 결혼하면서 피고가 3가지 결혼조건을 이행하기로 하여 피고의 채무 3,400만 원을 변제하여주었는데 피고가 위 결혼조건을 불이행하였으므로, 위 3,400만 원을 청구. ③ 피고가 원고의 누나들로부터 1,300만 원을 빌렸는데, 원고가 위 1,300만 원을 대신 변제. ④ 피고는 이천시 C아파트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중 8,000만 원과 D면 대지 매각대금 1억 5,000만 원, 전세금 3,000만 원 합계 2억 6,000만 원을 은행에 정기적금을 넣는다고 원고에게 약속하였는데, 약속을 위반하고 임의로 위 2억 6,000만 원을 빼돌림. ⑤ 이천시 C아파트의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피고의 여동생 명의로 인천 소재 오피스텔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원고의 재산을 빼돌림. ⑥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어린 자식들과 함께 도로에 나가 함께 죽을 것이라고 하여 피고에게 4,000만 원 지급. ⑦ 피고의 일수금채무 7,000만 원을 변제해주면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하여 위 7,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혼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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